노조는 노조법에 의거하여 기업과 교섭이 가능하며, 노조합의서 및 피해보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 입니다.

한 개인이 단독으로 업계 불공정에 항의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함께 모인다면 단체의 이름으로 보다 영향력 있는 발언과 활동이 가능합니다. 뭉칠수록 개개인의 위험 부담은 더욱 더 줄어들 것입니다. 디콘지회는 이러한 결집의 구심점으로 거듭나 업계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디콘지회는 현업 작가들간 검증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면밀한 업계 정보 공유로 불공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디콘지회는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둥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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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지회 ‘전국 여성 노동 조합’ 산하의 ‘여성 디지털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이하 디콘지회.

가입현황

디지털콘텐츠를 창작하는 여성 노동자. 현재 웹툰/웹소설/일러스트 등 창작직군 가입.

결성 취지

2016년 불어닥친 사상검증 광풍으로 업계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여성 작가들과, 2017년 레진 규탄 연대 작가진 일부가 뭉쳐 2018년 “전국 여성 노조”에 가입, 웹툰/웹소설/일러스트 작가들이 업계 불공정에 항거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디지털 콘텐츠 창작 노동자 지회” 를 조직.

1. 업계에 만연해 있는 부당 관행 타파, 노동 환경 개선. 2. 피해사례 및 관련 정보를 수집, 적극 공유하여 불공정에 대응. 3.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성차별 해소.

활동 방향

전국여성노동조합-규약규정집 (20200116개정). PDF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 지회 인준변경증. PDF